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택스에서 월세 세액공제받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월세 세액공제란?
연말 정산할 때 월세 사는 사람은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월세 사는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 일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부한 세금을 12%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란?
집이나 방을 빌려서 매달 납부하는 금액 또는 받는 금액
소득이란?
일한 결과로 얻은 이익(월급, 은행이자 등)
공제란?
전체받을 값에서 일정 값을 제외해 주는 것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2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직장인)
-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 직장인이면서 근로 외 추가 소득이 있을 시 종합소득 금액 6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x
- 공시 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 4대 보험에 가입된 프리랜서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따른 공제율
총 급여(연봉)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포함 종합소득 금액 6,000만원 이하
=> 공제율 10%
총 급여(연봉) 5,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포함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이하
=> 공제율 12%
*1년에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1년 치 월세 납부 금액이 최대 750만원까지만 가능하다는 뜻)
예시) 월세가 매달 62.5만원이 나갈 경우(62.5 x 12개월 => 최대 750만원)
연봉이 6천만원일 경우 : 750 * 0.10(10%) => 75만원(세액공제)
연봉이 4천만원일 경우 : 750 * 0.12(12%) => 90만원(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준비할 것
-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월세 납부기록(통장, 현금영수증 등)
- 홈택스 사이트 접속
홈택스 사이트 접속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선택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선택
(연말정산기간(2월)에만 신청이 가능함)
*주의사항
연말정산 시 기본 인적사항, 임대 계약서 정보, 제출서류 첨부 및 제출하시면
쉽게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월세 내시는 분들은 꼭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월세 세액공제하는 방법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설명 글이 법적으로 문제 될 시 해당 글은 비공개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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