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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받는방법] 온라인 신청 불가능, 가까운 동사무소로 생활지원비 신청서 작성해서 가져가기

by sk9028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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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받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24에 나와있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받는 방법>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5800000045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정부서비스 | 정부24

지원내용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월 단위 지급액 :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이상 1,457,500원 - 입원 또는 격리 

www.gov.kr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한 입원, 격리자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월 단위 지급액 :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이상 1,457,500원
  •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유급휴가 비용을 못 받으시는 분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서비스는 중복 불가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대상자

 

 

  •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대상자가 아닙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기관 : 가까운 관할 읍면 사무소(동사무소)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가구원 수 확인 서류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비대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 시 :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가능, 신청서류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접수기관 및 문의처 => 사회복지실 / 연락처 041-950-4084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전송되는 안내 메시지입니다.

해당 문자 내용 잘 보관하시고 택배로 오는 자가격리 통지서도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더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글은 정부 24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글이 법적으로 문제 될 시 비공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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