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받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24에 나와있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받는 방법>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5800000045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정부서비스 | 정부24
지원내용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월 단위 지급액 :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이상 1,457,500원 - 입원 또는 격리
www.gov.kr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한 입원, 격리자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월 단위 지급액 :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이상 1,457,500원
-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유급휴가 비용을 못 받으시는 분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서비스는 중복 불가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대상자
-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대상자가 아닙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기관 : 가까운 관할 읍면 사무소(동사무소)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가구원 수 확인 서류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비대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 시 :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가능, 신청서류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접수기관 및 문의처 => 사회복지실 / 연락처 041-950-4084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전송되는 안내 메시지입니다.
해당 문자 내용 잘 보관하시고 택배로 오는 자가격리 통지서도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더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글은 정부 24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글이 법적으로 문제 될 시 비공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티스토리 구글 애드센스 광고 게재 제한] 표시할 수 있는 광고의 수가 제한되었습니다, 게시자님의 애드센스 계정에 일시적인 광고 게재 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이게 무슨일??...) (0) | 2021.11.28 |
---|---|
[코로나 자가격리 후기, 자가격리 통지서, 생활지원비 신청] 자가격리 너무 지친다... (2) | 2021.11.12 |
[대선후보 투표방법] 모바일 당원 투표방법 공유합니다.(국민의힘) (0) | 2021.11.05 |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놓치면 후회할 11월부터 2주간 진행되는 전국 이벤트! (0) | 2021.10.28 |
[11월부터 바뀌는 코로나 단계적 완화 추진방향]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영업시설 주요 추진 방향 설명! (0) | 2021.10.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