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상세내용 정보>
아래 링크는 위 사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 정부서비스 | 정부24
선정기준 닫기 ㅇ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
www.gov.kr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다.
기한후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이다.
정기신청은 신청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전화번호 => 1544-9944 ARS로 신청 가능
모바일 어플 => 손 택스 모바일앱 또는 홈택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상담 전화번호 => 1566-3636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 확인방법>
아래 링크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진에 보이는 순서대로 따라 해 주세요!
앞서 알려드린 과정을 요약하자면 근로장려금 사전적 의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신청하는 방법도 전화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귀찮다고 안 하지 마시고 꼭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유용한 정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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