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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by sk9028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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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신청요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고용의 안정을 향상시키는 복지제도 입니다.

 

정기 신청기간 5월 1일 ~ 6월 1일 이내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정기신청 기간 이후 6개월 이내 신청

(기간 후 신청은 지급액의 10%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다.)

 

근로장려금 예상수령액 계산

지금액은 2019.12.31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며, 산정된 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수급액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 홈택스 링크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08월 중순 예정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한달로부터 4개월 후에 지급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소득 요건

2. 가구원 요건

3. 재산 요건

2019.06.01 기준 가구원 전체의 합산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100% 지급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50%만 지급.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이 포함됩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중 작은금액으로 평가,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4. 신청제외대상

1. 2019년 반기 신청한 근로소득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2019.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을 영위하고 있는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받은경우 ARS(1544-9944)전화, 손택스, 홈텍스, 세무서, 우편/팩스, 장려금 전용콜센터중 한가지를 택한다.

 

 

근로장려금 문의사항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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