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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부터 지원 내용,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

by sk9028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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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개요


2. 지원 대상 요건

기본 자격 (모두 충족해야 함)

  • 연령: 신청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거주 조건: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실제 거주
  • 주거 요건: 월세 거주자,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소득 기준: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5년 기준 1인 가구 월소득 약 3,589,000원 이하)
    서울주거상담미디어허브 서울

제외 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 또는 수급 이력 있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등 포함)
  • 일반재산 합계 1억 3천만 원 초과 (토지·건축물 과세표준액, 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포함)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 자치구 청년월세지원, 자립준비청년 월세·기숙사비 지원유사 사업 수혜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영구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또는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서울주거포털서울주거상담서울청소년센터미디어허브 서울

3. 선정 기준

  • 신청자들을 4개 구간으로 나눠 전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
    • 구간 1: 보증금 ≤ 500만 원, 월세 ≤ 40만 원, 소득 ≤ 120% → 6,750명 (45%)
    • 구간 2: 보증금 ≤ 1,000만 원, 월세 ≤ 50만 원, 소득 기준 → 4,500명 (30%)
    • 구간 3: 보증금 ≤ 2,000만 원, 월세 ≤ 60만 원, 소득 기준 → 2,250명 (15%)
    • 구간 4: 보증금 ≤ 8,000만 원 & (보증금환산액 + 월세) ≤ 93만 원, 소득 ≤ 150% → 1,500명 (10%)
      서울주거포털미디어허브 서울
  •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청년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기준입니다.
    미디어허브 서울

4. 신청 절차 및 일정

  1. 신청: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메뉴 → 온라인 접수 (방문 및 우편 불가)
    서울청소년센터checkin-gwanak.or.kr공동체주택플랫폼
  2. 신청 기간: 2025년 6월 11일 (수) 10:00 ~ 6월 24일 (화) 18:00
    서울주거포털미디어허브 서울
  3. 심사 절차: 소득·중복수혜 조사 (6월~8월), 이후 심사 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 기간, 최종 선정 발표는 9월 초 예정
    서울주거포털서울청소년센터미디어허브 서울
  4. 지원금 지급 시작: 선정자에게는 입금 전용 계좌(예: 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안내 후, 10월 말부터 매월 지급
    서울청소년센터미디어허브 서울

5. 준비 서류


요약 표

항목내용
대상자 만 19~39세, 서울 거주 청년 1인 가구, 무주택, 임차보증금 ≤ 8,000만 원, 월세 ≤ 60만 원 (조건부 제외됨)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약 3,589,000원 이하)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 총 최대 240만 원, 생애 1회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접수 (2025년 6월 11 ~ 24일)
선정 방식 4개 구간 무작위 추첨, 총 15,000명
결과 발표 2025년 9월 초,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및 개별 통보
문의처 SH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120

마무리 팁

  • 신청 전 자격 조건과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서울주거포털에서 알림 설정을 해두면 공고일과 절차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 환산액까지 포함한 총 주거 비용도 잘 계산해 지원 구간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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