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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행동지침 간단정리

by sk9028 2020.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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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 라는 별도 단계명이 존재했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짓는것을 말합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행동지침


1단계

==> 현재 시행 중인 '생활 속 거리두기'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합니다.

==>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

 

2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2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100명 미만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1단계 수준으로 환자 감소를 목표

 

3단계

==> 가장 최고 단계인 3단계에서는 필수적인 경제, 사회 활동을 제외한 모든 외출과 모임 시설운영 금지

==> 모든 국민이 최대한 집에서만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단계별 행동지침을 보신것처럼 3단계는 오면 안되겠죠? ㅠㅠ

 

즉 정리해보자면 1단계는 50명 미만, 2단계는 50명~100명 미만, 3단계는 100명~200명 이상이며,

1주 2회 더블링 발생 시에 실행합니다.

 

**더블링이란 일일 확진 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주요 방역 조치

 

1단계

==> 집합, 모임, 행사는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실시 가능

==> 스포츠 행사는 방역 수칙 준수하에 관중 제한적 입장가능

==>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 준수하며 등교와 원격 수업 병행 실시한다.

==> 기관 기업은 유연, 재택근무 또는 점심시간 교차제 실시하여 밀집도 최소화(공공기관)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를 권고한다.

 

2단계

==> 집합, 모임, 행사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 모든 행사 금지(결혼식, 장례식 등)

==>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 진행

==> 다중이용시설은 집단감염 위험도에 따라 차등 조치,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원격 수업 병행, (등교시 등교 인원 축소)

==> 기관 기업은 기관, 부서별 유연,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를 권고한다.

 

3단계

==>집합, 모임, 행사는 10인 이상 대면 모임 모두 금지(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

==> 스포츠 행사는 모든 스포츠 경기 중단

==>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 중단, 원격 수업 전환, 휴교,휴원

==> 기관 기업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를 권고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했으며, 적용 범위는 권역,지역별로 나뉜다고 합니다. 단계가 진행될수록 불편한건 전국민이 느끼는 것이니 우리모두 거리두기를 실천해서 잘 이겨내봐요!

 

이상으로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블로그(법제처)

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156544&memberNo=50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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